고용법

부당 해고

캘리포니아는 "임의고용" 주입니다. 즉, 고용주는 불법적인 사유가 아닌 한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게으르지 않더라도 고용주가 직원을 게으르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해고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칙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1. 계약 위반.
  2. 사기.
  3. 보호된 카테고리.


고용주가 귀하가 보호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래 보호 대상 목록 참조)


저희는 Zynga를 부당 해고로 고소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나이와 건강 상태(두 가지 모두 보호 대상)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기밀 유지 계약에 따라, 저희는 해당 사건이 "저희가 만족할 만큼 해결되었다"는 내용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읽어보세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당사 사무실로 전화해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직장 괴롭힘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인종이나 종교와 같은 보호되는 범주에 기반한 원치 않는 행동 및 정책으로 정의됩니다. (아래 보호되는 범주 참조)


괴롭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치 않는 접촉, 신체적 폭행.
  • 공격적인 농담, 인종적 또는 성적 모욕, 이름 부르기.
  • 모욕, 위협, 협박 또는 조롱을 포함한 언어적 공격.
  • 본질적으로 불쾌한 사물이나 사진.
  •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직장 차별

캘리포니아에서는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보호 대상(아래 범주 참조)을 이유로 구직자와 직원을 차별하거나,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직원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시민권부(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되는 범주에 따른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채용, 해고, 승진 또는 강등 관행이 다릅니다.
  • 다양한 급여 규모.
  • 보호 대상에 속한 특정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채택합니다.

아래의 보호되는 범주 중 하나를 근거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당사 사무실로 전화해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보호된 카테고리

캘리포니아의 보호 범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주.
  • 조상, 국적.
  • 종교, 신조.
  • 연령(40세 이상).
  • 장애, 정신적, 신체적.
  • 성별, 젠더(임신, 출산, 모유 수유 또는 관련 의학적 상태 포함).
  • 성적 지향.
  • 성 정체성, 성 표현.
  • 건강 상태.
  • 유전정보.
  • 결혼 여부.
  • 군인 또는 재향군인 지위.